행안부, 내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발표…열악한 지역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외국인 수요 강화·청년 수요 신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산업 위기 등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더 많이 지원하고 지방보조금 감면 노력을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늘리는 등 지방교부세 '효율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은 59조9000억원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뒀다.
먼저 행안부는 토지 이용 규제, 산업 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기존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를 낙후 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고 지역 청년이 일자리·주거·복지 등 삶 전반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 수요도 신설했다.
특히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은 폐기물 처리장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님비(NIMBY)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했다.
재난안전·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는자치단체가 대형·장기화 된 자연재난 대비 및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에 예산 편성을 확대해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지속해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간도 각각 3년 연장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12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