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다음달 6일부터 '2023년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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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다음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와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3.10.30. |
이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세 사기 피해로 긴급히 거처가 필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지원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하여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최대 2억4000만원) 등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출받은 전세자금 저리 대출이자를 월 최대 34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자 선정 후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이른 시일 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