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는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는 수시분으로 나뉜다.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0.30 gojongwin@newspim.com |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과 전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지난 올해 상반기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023필지로(완산구 456필지, 덕진구 567필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와 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가격이 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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