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되고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한 주식소유한도가 한시적으로 비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이 배제됨에 따라 상장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조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비상장 리츠의 공모 활성화를 위해 상장리츠와 같이 비상장 공모리츠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 또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건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형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