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옛 스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선고를 함께 요청했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가해자 모습.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피의자는 학교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후유 장애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정신질환은 범행 동기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범행 후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사전에 여권을 신청하는 등 도피 정황도 있는 계획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지른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인 B(49) 씨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밝히며 학교 정문을 통해 들어가 교무실에 있던 B씨를 찾아가 얼굴과 가슴, 팔 등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으며 경찰은 관할 형사팀 전원 및 강력범죄수사대 3개팀, 경찰특공대 200여명 등을 동원해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20분쯤 대전 중구 유천동 한 택시 정류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과거 근무했던 학교 사제지간"이라며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교사들 근무지를 검색하고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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