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형제의 스캠코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시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단장 이정렬)은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 형제 재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법원의 결정 하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해당 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2023.09.15 choipix16@newspim.com |
해당 명령에 따라 이들이 차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소유하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제주도와 경기도 소재 레지던스, 토지 등 5개의 부동산과 강원도 소재 골프장 회원권 1개 등 합계 270여억 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됐다.
이번에 동결된 자산들은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형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3개 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로 과장·홍보·시세조종 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통해 이 코인들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코인 판매 대금으로 받은 27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발행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 차명 계정으로 빼돌린 혐의 역시 받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4일 이들을 구속기소한데 이어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를 엄단함은 물론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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