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를 가상화폐(코인)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인발행사 P사 대표 송 모 씨와 공모해 P사가 발행하는 코인 시세를 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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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범행 가담한 정황을 포착, 지난 1월 이씨의 서울 청담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이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3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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