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김 이사장 의류 절취건 해임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류 절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감을 시작한 직후 오 처장에게 김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직을 유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오 처장에게 "감사가 끝나기 전 용퇴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시가 19일 오전 마약퇴치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을 서울시청서 열렸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이 참석 마약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 김필여 본부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19 leemario@newspim.com |
오 처장은 "이사회에 퇴임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회가 기관장이 임명한 측근들로 꾸려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사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발언은 무책하다"며 "김 이사장은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태를 했는데 해당 답변은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지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 이후 "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소재 한 아울렛에서 의류를 절취한 혐의로 적발돼 절도 혐의로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올해 4월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처분을 받아들였다.
김 이사장 측은 당시 실수로 옷을 입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옷값을 지불해 절도가 아니라고 했다. 마퇴본부 정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마퇴본부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김 이사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식약처는 오는 31일 열리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는 김 이사장 해임 안건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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