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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100억 직장인이 소득 최하위층 분류…병원비 환급 혜택받아"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0:18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0:18

30억 이상 직장인, 의료비 최대 982만원 환급
"수혜 대상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직장인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소득 1분위 기준의 병원비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산이 30억 이상이지만 소득 1분위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총 336명이다.

이들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최대 연 982만원을 돌려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10.25 yunhui@newspim.com [사진=최연숙 의원실]

소득 1분위 기준 의료비 환급 혜택을 받은 직장인은 재산 규모별로 ▲30억~50억원 258명 ▲50억~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 1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자산가는 227억 소유자였고,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만5000원에서 5만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1~10분위)별로 각각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최 의원은 "100억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 소득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력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해주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편법을 밝히고자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론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만 점검됐다"라며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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