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장·통학 여건 개선 등 신설 이끌어 내
[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 왕지2지구와 조례2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신설 추진 중인 '순천정원초등학교(가칭) 설립 동의안'이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5)에 따르면 오는 2024년 11월부터 약 3000세대가 입주하는 왕지2지구와 조례2지구는 장거리 통학로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학급 포화가 예상돼 지역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신설이 필요했다.
김진남 의원이 제37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칭)순천정원초등학교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전라남도의회] 2023.10.24 ojg2340@newspim.com |
김 의원은 학교 신설을 위해 소병철 국회의원(순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순천정원초등학교(가칭) 신설안 승인'과 함께 이번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설립 동의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김진남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던 순천정원초등학교(가칭) 신설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헌신과 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전남교육청과 순천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응원해주신 순천 시민들 모두가 함께였기에 값진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순천정원초등학교(가칭)는 왕지2지구 내 약 1만 5000㎡ 부지에 총사업비 562억원을 들여 초등 25학급, 병설유치원 2학급 규모로 신설된다.
개교는 2027년 3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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