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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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2023.10.24 lsg0025@newspim.com |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과거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하길 바란다"면서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에게 개인의 도약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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