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허위보도 언론사 강력 대응할 것'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회 홍보 기념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러한 내용이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해 왜곡된 내용이 보도되면서 김 의장은 물론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등 그간 갖은 오해와 억측에 시달려 왔다.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 [사진=강진군의회] 2023.10.24 ej7648@newspim.com |
경찰 수사의 초점은 '홍보 기념품 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위반'에 맞춰 졌으며, 한 지역신문에 왜곡 보도된 홍보용품 구입 예산 편성 수립 절차 의장의 독단적 전량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이뤄졌다.
군의회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서의 요청 자료 제출과 김 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출석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왔다.
강진군의회는 악의적인 제보로 인해 개인과 단체가 피해 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언론중재위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보미 의장은 "잘못된 보도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피해를 받는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 한 차례의 직접적인 사실 확인이나 취재도 없이 일방적인 허위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 역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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