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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어업 특별단속 돌입...3개월간 강도높게 전개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7:47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7:47

'일본산 암컷대게' 섞어팔기 등 중점 단속...어민 생존권 보호 '총력'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 명품 브랜드인 '대게' 조업철을 앞두고 '일본산 암컷대게'가 대량 국내에서 유통되면서 울진과 영덕, 포항 등 지역 대게어업인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포항해양경찰서가 '대게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해경의 특별단속은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일명: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수입 유통됨에 따라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다음 '섞어팔기' 또는 '국내산 암컷의 일본산 둔갑' 등의 방식으로 유통·판매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종전괴는 달리 매우 강도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해경은 이달 30일까지 단속 예고기간을 갖고,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강도높게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포항해경이 내달 1일부터 '대게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돌입한다.[사진=포항해경]2024.11.19 nulcheon@newspim.com

포항해경은 매년 지속적인 특별단속에도 암컷대게(일명:빵게)·어린대게(체장미달:9cm이하)를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일명: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수입 유통됨에 따라 국내암컷대게 포획.섞어팔기 등 불법 포획과 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집중 단속반을 가동하고 조직화된 대게류 불법 어업행위 뿐 아니라 원산지 거짓·위장·혼합·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며 "어업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대상는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체장9cm이하 수컷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표지법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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