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은 택시요금·요율 인상시기에 맞추어 11월 1일부터 무안 남악신도시(오룡 포함) ~ 목포시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이전 이후 17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목포와 무안 택시업계의 분쟁은 지난 7월 택시 사업구역 부분통합 찬반투표(투표 결과 찬성)를 걸쳐, 8월에 전남도·목포시·무안군·각시군 택시업계의 협약이 이뤄짐에 따라 종지부를 찍고 택시 사업구역 부분통합을 시행하게 됐다.
무안군청 전경[사진=무안군] 2023.01.19 dw2347@newspim.com |
이에 따라 남악신도시(오룡 포함)와 목포시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목포시 택시운임·요율이 적용되며 시계외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택시 사업구역이 무안군 전체인 무안 택시업체는 목포 전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목포 택시업체는 남악과 오룡지역에서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남악신도시(오룡 포함)와 목포시 택시 사업구역 통합은 관·택시업계·주민들의 합의와 소통의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과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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