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67명을 모집해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A씨는 2019년 전남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한 뒤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 추진위원회를 선출한 뒤 분담금 48억 8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2023.10.23 ej7648@newspim.com |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 B씨는 업무대행사로 용역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주요 직책들을 마음대로 구성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순천시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제출하고, 순천시에서 불수리 처리한 것을 행정소송으로 승소 후 조합원을 모집했다.
실제 사업 예정지는 토지 구매 0%, 사업면적 2.7%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태였으나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으며 2년 이내 사업승인 실패 시 분담금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짓된 내용을 홍보해 267명을 모집해 업무대행비 40억 원 상당을 모두 소비하고, 은행에 신탁된 분담금 48억 8000만 원도 인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역주택조합원(피해자)을 상대로 위약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84억원 상당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 토지확보율을 이용 조합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깡통 조합이 된 상태에서도 오히려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분담금 등을 압류한 것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했다.
허가서류, 조합원 가입계약서, 업무대행사 계약서, PM용역 계약서, 개발 및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계약서, 압수수색, 피해자 253명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A·B씨를 붙잡아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을 검거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주택자 세대주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를 본 대부분의 피해자는 서민들로 최근 지역주택사업 사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토지확보율 90% 이상이고, 사업 보장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하는 등의 광고할 경우 의심하고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 몰수보전, 여죄, 공범 수사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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