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직원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 운영사 전직 회장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2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회장과 함께 공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영업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사건을 꽤 오랫동안 심리했다. 1심에서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나와 증언했지만 당심에서도 재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이 조금 달라졌고 그에 따라 판단도 달라졌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렇게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 스스로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는 업무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 회사 회장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폭행·협박해 총 2100만원을 갈취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A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 전 회장은 2018년께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A씨를 회사로 불러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최 전 회장 등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지급받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은 사정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최 전 회장은 2019년 직원들을 술병 등으로 폭행하고 사무실에 약 20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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