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행령 개정 추진…내년 상반기 시행
셀프 타당성검토 금지…제도적 개선방안 지속적 발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에서 방만하게 추진돼 왔던 출자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규모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그간 출자사업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현재 기초 시·군·구의 경우 광역 시·도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받지만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타당성 검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의뢰 기관을 바꿔가며 타당성 검토를 반복해 무분별하게 출자사업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해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던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개별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