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400억 원 상당의 지역주택조합 분양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옥수동지역주택조합장 한모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성동구 옥수동에 34층 593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해 400여명으로부터 400억원 상당의 가입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10∼20%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의 옥수역 바로 앞인 역세권 단지"라고 광고했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한씨의 경우 조합원 중 일부에게 사업무산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며 조합 가입 계약 체결 당시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이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해자 400여명에게 400여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지난달 9월 한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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