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3급 승진기간 11년으로 단축…승진 우대
인사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중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응시가 가능해진다. 또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전경 = 2023.10.16 kboyu@newspim.com |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9급→3급 : 16년→11년)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이를 총 5년 단축해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또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인사가 만사'인 만큼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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