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남경문 기자 = 13일 오후 7시15분께 경남 합천군 대양면 남정교인근 편도2차선 횡단보도에서 A(70대) 씨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2명을 치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60대 여성도 크게 다쳤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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