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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수평적 지배구조 정착이 목표"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기사입력 : 2023년10월14일 09:11

최종수정 : 2023년10월14일 09:11

지배구조 개선 통해 ESG 경영 실현할 것
삼성 중심자 역할할 '그룹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강조
남은 임기 4개월…6명 위원과 긴밀한 소통 지속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삼성의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준법 경영의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2기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 변호사직도 역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을 지낸 법률 전문가다.

지난 1기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폐기', '시민사회 소통'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리고 이 위원장은 2기 준법위를 맡으면서 이 같은 1기 준법위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준법 경영문화를 삼성 내부에 뿌리 깊게 정착시키도록 각종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삼성의 안정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고 있다. 지배구조는 기업이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원칙인 만큼 이사회 독립, 사외이사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활동,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삼성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대부분 관계사가 실천하고 있어 이사회 권한 강화, 50% 이상의 여성 사외이사 비율 등 수평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삼성의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사진=윤창빈 기자]

다만 이 위원장은 최근 기존의 수직적 지배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해 위원회와 삼성 관계사가 각종 모델을 연구 검토에 나서고 있다.

이 위원장은 "ESG의 E(환경)와 S(사회)도 중요하지만 현재 삼성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이라며 "이는 삼성이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삼성의 '그룹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다.

삼성이 과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면서 현재는 사업 지원(삼성전자), 금융경쟁력 제고(삼성생명), EPC(설계·조달·시공)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관계사 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있다.

그는 "삼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인 만큼 컨트롤타워라는 함장이 필요하다"며 "컨트롤타워가 준법 위반의 여자는 적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 내부에 3개의 TF가 있지만 중심자 역할을 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앞으로 4개월가량 남아 있다. 이 위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당초의 목표인 '인권 우선 경영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정착', 'ESG 경영 실천' 과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준법위 내부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있는 6명의 위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통상 격론의 장이 되는 안건 심사에서는 충분한 법률 전문성과 조정 능력을 발휘해 구성원들의 결론 수용성을 높인다. 그는 '위원장이 먼저 의견 제시 하지 않는다', '토론이 공격적으로 될 때만 개입한다',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후 합의 도출한다' 등의 자신 만의 철칙을 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이 위원장은 "준법 경영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하나의 기업 문화로 체질화되고 있다"며 "준법위와 삼성은 준법 경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2인3각 동반자라는 신뢰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기 준법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을 넘어 단단한 내실을 추구한다"며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숨어있는 1인치의 위법 가능성조차 선제적으로 제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iy52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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