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지역 도의원 재선거 불가피...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원석 경북도의원의 상고가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와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대법원 이날 오전 속개된 김원석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원석 경북도의회 의원[사진=뉴스핌DB] |
이로써 김 도의원은 1,2심에서 받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이날부로 도의원 직을 상실했다.
앞서 김원석 도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 도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이어 지난 7월20일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되면서 1심 형량이 유지됐다.
김 도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울진지역은 경북도의회 도의원 재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해당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예정된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회 입성을 위해 그동안 물밑에서 활동하던 울진지역 선량들의 활동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