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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경찰의 가혹 행위...대법 "국가, 정신적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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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체포·구속
헌재·대법서 긴급조치 9호 위헌·무효 판결
형사보상금 수령 후 손배 청구...원고 승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긴급조치 9호' 당시 경찰의 가혹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을 열어 A씨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1975년 긴급조치 9호 발령 이후 부마항쟁에서 '현정부는 반독재다, 중앙정보부에서 데모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는 내용을 유포해 계엄포고 위반 행위 혐의로 1979년 10월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A씨는 1979년 11월 1심 징역 1년, 1980년 3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됐다. 그는 상고했으나, 대법이 1980년 10월 기각해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한 데 이어, 대법 또한 같은해 4월 위헌·무효로 결정했다. 이후 대법은 2018년 11월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해 무효로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은 2019년 9월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이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무죄 선고를 근거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은 2020년 3월 형사보상금으로 4676만원의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020년 11월 확정됐다. A씨는 해당 형사보상금을 수령했으나 이와 별도로 국가를 대상으로 위자료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상고심 쟁점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손해와 가해자를 원고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사건 소가 제기돼 소멸시효 완성됐는지.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인정 여부였다.

국가는 A씨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신의칙에 위반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1심은 A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구금기간 중 피고 소속 계엄사령부 H본부 수사관들은 잠을 재우지 않고 며칠간 원고를 조사하였고 배후 단체와 I를 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을 못 쉬게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재심판결이 2019년 9월 27일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19년 10월 16일 형사보상청구를 한 후 그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된 날인 2020년 3월 11일부터 6개월 이내이면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인 2019년 9월 27일부터 3년 이내인 2020년 3월 27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는 상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 또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부마항쟁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상금등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상금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은 국가가 민주화 운동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해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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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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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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