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월급받는 의료생협 의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표 A씨 퇴직급여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근무시간·장소 관리…지휘·감독했다고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페이 닥터(봉직 의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의원 대표로 있으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무한 소속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인 A씨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내용의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서에는 'B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재가 명백히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B씨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B씨가 진료업무 수행과 관련해 A씨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B씨에 대한 연차 등 휴가규정이 따로 없었던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라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위탁진료계약의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B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A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B씨의 근무장소는 진료실, 근무시간은 주중(오전 9시~오후 6시)과 토요일(오전 9시~오후 3시)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고 매월 6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도록 돼 있었다. B씨는 해당 의원을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에도 가입했다.

대법은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한 유일한 의사인 B씨는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피고인에게 보고해야 했으므로 피고인은 B씨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