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 이첩 보류·중단 명령 '항명'
이종섭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 검찰단은 6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형법상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그동안 박 전 단장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해온 군 검찰은 이날 오후 수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이 ▲수사기록 이첩보류 명령 항명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 항명 ▲상관 명예훼손 등이 확인됐다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지난 9월 20일 오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choipix16@newspim.com |
군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기소까지 다수 관계자와 관련 자료조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박 전 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의 '수사기록 이첩보류 명령 항명'과 관련해 "박 전 단장이 지난 7월 31일부터 다음날까지 김계환(중장)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 이첩에 대해 '이종섭 국방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라'는 정당한 명령을 수차례 받았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이 장관이 귀국하기 전인 지난 8월 2일 아침 7시20분께 부하인 A에게 'B에게 수사기록을 보내는 것을 출발시켜라.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진다'라고 말하며 수사기록 이첩을 지시했고, 이에 경찰에 조사기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명을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군 검찰은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 항명'과 관련해 "지난 8월 2일 오전 10시51분께 기록이 이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사령관으로부터 '당장 인계를 멈춰'라는 명령을 박 전 단장이 받았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하지만 박 전 단장이 '이미 인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만 한 채 이첩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전달되게 해 항명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이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박 전 단장에게 초급간부들의 처벌 문제는 언급했지만 임성근(소장) 해병대 1사단장의 처벌을 언급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하지만 박 전 단장이 8월 11일 2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장관이 사단장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고 질문했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은 군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된다"면서 "향후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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