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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외압실체·사망원인 규명"…군검찰 "그동안 적법 수사"

기사입력 : 2023년09월02일 09:44

최종수정 : 2023년09월02일 09:44

군사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영장기각"
박정훈 전 단장측 "국민에 감사·군판사에 경의"
군검찰 "수사 지연땐 필요한 법적 조치 예정"
김경호 변호사 "국방부 검찰단장 추가 고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은 2일 국방부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에게 감사드리며 군판사 판단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의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과 관련해 "하루 빨리 외압 실체와 채 상병 사망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3년 8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8.28 yooksa@newspim.com

다만 김 변호사는 "군검찰도 당장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그만두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이미 국민들의 군검찰에 대한 불신은 한계치에 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1일 오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당일 저녁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안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피의자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국방부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 후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가 군사법원에 약속한대로 성실히 소환조사에 임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9월 1일 국방부 후문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윤준병·최강욱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에 강력 항의했다. [사진=뉴스핌DB]

검찰단은 "만약 다시 출석 거부 등 수사를 지연시킬 때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그동안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하지만 피의자의 거듭된 출석 거부와 진술 거부 등의 수사 지연 행위, 허위 사실 유포,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등은 법이 허용한 방어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증거 인멸 행위라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단은 "그런데 피의자는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간의 태도와 달리 군판사에게 향후 성실하게 군 수사절차에 임하고 소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의 전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 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에 대한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경북경찰청에서 이첩된 서류를 회수한 것은 위법하며, 그 다음 날 박 전 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한 이상, 이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법한 시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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