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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헌정 사상 두 번째 대법원장 낙마…'사법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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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발목 잡아
신임 대법관 임명·법관인사 차질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낙마했다.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장기간의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스핌DB]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표를 호소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표면적인 배경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문제가 꼽힌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재산 신고 누락이 본인의 불찰임을 재차 강조하며 처분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 다수의 사건과 관련해 매주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간 끌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처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진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던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3.10.06 leehs@newspim.com

대법원은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전합) 사건 선고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합 사건은 5건이다.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나 법원 내부적으로는 권한대행이 전합 사건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 권한대행도 이미 이에 대해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합 선고가 가능하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재판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행자가 있을 때 대행자가 전합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면, 보수적으로 배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대법원장 공백은 전합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미 재판 지연 문제가 사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합 사건마저 지체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내년 1월 1일에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도 문제다. 같은 시기 정기 법관인사도 예정돼 있다. 법관 인사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다. 정기 법관인사 때까지 대법원장 공백이 지속된다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권한 행사 범위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없이 신임 대법관 임명이 불가능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3명의 대법관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의 재가가 필요한 대법관 임명이나 법관인사를 권한대행이 결정하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 여파는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 임명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쟁으로 인해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대법원장 공백에 이어 신임 대법관 임명까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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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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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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