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발목 잡아
신임 대법관 임명·법관인사 차질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낙마했다.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 법원은 장기간의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총 투표 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뉴스핌DB] |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반대표를 호소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표면적인 배경으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문제가 꼽힌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재산 신고 누락이 본인의 불찰임을 재차 강조하며 처분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만간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 다수의 사건과 관련해 매주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간 끌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처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진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던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3.10.06 leehs@newspim.com |
대법원은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전합) 사건 선고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합 사건은 5건이다.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나 법원 내부적으로는 권한대행이 전합 사건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 권한대행도 이미 이에 대해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합 선고가 가능하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재판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행자가 있을 때 대행자가 전합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면, 보수적으로 배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대법원장 공백은 전합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미 재판 지연 문제가 사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합 사건마저 지체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내년 1월 1일에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도 문제다. 같은 시기 정기 법관인사도 예정돼 있다. 법관 인사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다. 정기 법관인사 때까지 대법원장 공백이 지속된다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권한 행사 범위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없이 신임 대법관 임명이 불가능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3명의 대법관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의 재가가 필요한 대법관 임명이나 법관인사를 권한대행이 결정하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 여파는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소장 후보 임명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쟁으로 인해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은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대법원장 공백에 이어 신임 대법관 임명까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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