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혐의 사건에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1.07.16 pangbin@newspim.com |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2~3월 다단계 사기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A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취재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뒤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채널A가 진상을 조사할 때 조서도 제대로 열람하지 못하고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조서 내용 또한 왜곡 또는 편집이 많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재판에서 (강요미수죄의 성립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원고가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이철에게 언급해 원하는 취재정보를 획득한 것은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라면서 "원고의 취재 경위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과 신문윤리 실천요강에 벗어나는 취재윤리 위반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이 전 기자의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이 전 기자에게 비용보상 등으로 총 451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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