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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4500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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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혐의 구속기소…지난 1월 무죄 확정
후배 백모 기자도 형사보상금 570만원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신종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형사보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이 전 기자에게 구금 및 비용보상 등 총 451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1.07.16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수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전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같은 해 7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6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다 1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021년 2월 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1심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행동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모 씨와의 만남이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 1월 "검찰을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가 확정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도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570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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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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