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이 음란한 공연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던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27·본명 안혜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 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게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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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바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학인연 측 관계자는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공개된 장소(대학 축제)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 변태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성동서로부터 (불송치) 결정문을 받은 다음 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사는 지난 5월 한 대학교 축제에 초청받아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목적으로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등을 공연했다. 해당 공연에서 화사는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앉는 자세에서 중요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후 학인연 측에서는 지난 6월 공연 음란 혐의로 화사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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