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만호제강의 2대주주 엠케이에셋은 "사측의 일방적인 주총 강행과 의결권 제한에 반발하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만호제강은 지난달 27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2대주주 엠케이에셋 측이 제안한 이사, 감사 선임 안건 등이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엠케이에셋은 "표면적으로는 만호제강 측이 의결권 표대결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참석한 주주들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제 주총장 분위기는 파행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128만여 표, 우리와 소액주주 측 의결권이 135만여 표가 모여 정상적인 진행이었다면 우리가 제안한 안건이 모두 가결됐을 것"이라며 "만호제강 측은 자신들이 선임한 대형 로펌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엠케이에셋 측의 의결권을 5%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만호제강 측이 의결권을 5%로 제한한 이른바 '5%룰'에 따르면, 대량보유보고 시 보고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만호제강은 엠케이에셋이 사전에 공동보유를 약정해 놓고 공시기한을 넘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엠케이에셋 배진수 이사는 "사측의 논리라면 단순 의결권을 위임 받고 소수주주들과 사전에 연락만 해도 공동보유약정을 해야 아무런 흠결이 없다는 뜻"이라며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한 규정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수년간 서로 지분을 취득해 상호 백기사 관계로 있는 일부 상장사들 또한 공동보유약정을 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만호제강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지난 수년간 사측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하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던 재무제표가 올해 지정감사인에 의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지정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의 의견서에 따르면 수년간 회계분식의 정황이 포착됐고 회사는 그에 합당한 소명자료나 근거 제출에 소홀히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