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수법…유튜브‧문자‧카카오톡 등 일반회원 유치
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9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올해 상반기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주에 힘입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분위기를 노려 불법 주식 리딩방이 활개를 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307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1년 3442건으로 집계된 것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으나, 당시 수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유례없이 주식시장에 진출한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리딩방의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슈퍼개미로 불리면서 주식 리딩방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김모 씨가 알고 보니 자신이 미리 투자해 놓은 주식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자그마치 58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자신만 빠져나오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 직원들이 적발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리딩방 운영' 의혹을 받고 있던 유진투자증권 영업이사 강모 씨가 퇴사 처리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 5월 증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려 특정 종목이나 투자 방향을 추천하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최근엔 불법 리딩방들이 문자와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체험', '100% 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면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회원에게 유료 리딩방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리딩방에서는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선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해 주가를 올리고, 운영자가 선매도한 후 회원들에게 매도를 추천하는 선행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행매매는 자본거래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들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감시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대다수 사람들이 한 번쯤 받아봤을 정도로 빈번하죠. 이들은 투자정보 제공을 미끼로 특정 종목을 무료로 추천한 다음 일대일 상담을 통해 유료 가입을 권유합니다. 또한 컨설팅사를 표방한 뒤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둔갑해 불법 투자자문 행위와 투자일임 행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6월 27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됩니다. 또 '100% 수익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도 불가능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밝히고 개별적인 투자 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광고·서비스 시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안 개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리딩방에 참여해 시세조종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긴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할 순 있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투자자의 선택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만일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우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피해 구제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가 정리해 놓은 피해 신고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주식 리딩방의 운영주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운영업체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의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코너에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아닌 일반 개인, 법인인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인 경우엔 불공정거래신고제보센터나 금감원 콜센터 1332번으로 신고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입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가능하죠.
초보 투자자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직접 매매 판단을 해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위 전문가를 자칭하는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죠. 뜻하지 않게 자산을 잃고 범법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