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인터뷰] 브라질도 반한 대웅제약 오송공장, "글로벌 표준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9일 08:00

브라질 GMP, 실사관으로부터 지적사항 없음 피드백 받아
레벨4인 오송공장, 레벨5로 거듭나 글로벌 표준 된다
타정·선별 공정부터 무인화 개시할 것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당뇨병 신약 '엔블로'로 브라질에 진출하려고 하는 대웅제약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브라질 안비자(ANVISA) 실사를 받았다. 내용은 오송공장의 제조 및 품질 전반적인 사항이다. 현지 파트너사 및 실사관으로부터 'Zero Observation, 지적사항 없음'이라는 피드백을 받았으며, 결과는 다음달 중에 나올 예정이다. 

브라질의 품질관리 기준(GMP)인 안비자(ANVISA)가 글로벌에서 수준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파트너사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앞으로 신약 '펙수클루'와 '엔블로'가 미국과 유럽에 진출하게 될 상황에서 실사를 무결하게 통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난 25일 이승하 대웅제약 오송공장 센터장이 뉴스핌과 만나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성과와 포부를 설명하고 있다. hello@newspim.com

지난 25일 뉴스핌과 만난 이승하 오송공장 센터장은 "이번 실사가 수월하게 이뤄졌던 이유는 스마트팩토리인 오송공장만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정보화를 구현하는 지능형 생산공장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지원단에서 평가해 1부터 5까지 등급을 매기게 된다. 

오송공장의 경우 2019년에 레벨 3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레벨4로 평가받아 그 저력을 인정받았다. 스마트팩토리 레벨4는 정보가 디지털화돼 관리되고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안비자 실사단이 주목한 점은 오송공장이 '페이퍼리스(paperless) 공장'이었다는 점이다. 오송공장에서는 표준절차 지침서(SOP)에 그 내용을 수기로 기록할 필요 없이 모든 로그가 자동으로 관리된다. 종이 기록만으로 운영해 유리한 데이터만을 취사선택해서 쓸 수 있는 타 공장과는 달리, 오송공장은 모든 공정이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아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갖고 있는 셈이다. 

GMP에서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 조작을 할 수 없는 스마트공장 특성이 실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처음에 브라질 실사단이 자동화 시스템에 의문을 가졌지만 곧 이해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실사 과정에서의 챌린지가 줄어들면서 난이도가 낮아지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웅제약은 오송공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그 '비전'은 스마트팩토리 최고 수준인 레벨5다. 레벨5는 빅데이터나 AI를 기반으로 사람의 간섭 없이 기계가 스스로 의사 결정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국내 제약업계에서 레벨4 수준의 스마트팩토리를 갖춘 공장은 대웅제약 오송공장이 유일하다. 그런 만큼 지속적으로 공장을 발전시킨다면 레벨5를 완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대웅제약 오송공장 전경. hello@newspim.com

이를 위해 3년 안에 타정 공정에서, 5년 안에 선별 공정에서, 10~20년 안에는 전공정에서 무인화를 이루겠다는 세부 목표도 세웠다. 특히 이 센터장은 파우더를 압축해서 알약 형태로 만드는 '타정 공정'과 적합한 의약품을 고르는 '선별 공정'에서는 육안 검사를 충분히 없앨 수 있을 거라고 관측했다. 

현재 오송공장에서는 공정검사인 'IPC(In Process Control)'을 통해서 변수(parameter)를 조정하게 된다. 스마트공장인 만큼 변수가 자동적으로 저장되고 관리된다는 점은 장점이다. 다만 공정을 돌리기 위해서는 훈련된 작업자가 IPC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변수를 바꿔야 할지 판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머신 러닝이나 AI 러닝을 통해 알고리즘을 만들고, 전과정을 자동화하겠다는 의미다. 

이 센터장은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은 미리 정해진 변수 안에서 작동하며,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며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면서 AI가 판단해서 변수를 바꾸는 단계까지 도달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