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인터뷰] 이규복 반도체공학회장 "반도체 첨단공정, 국내로 내재화 중요"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4:57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4:57

"中기업 메모리 추격 힘들 것...키옥시아+WD 합병 더 우려"
"삼성 파운드리 투자, 좋은 방향...반도체클러스터 적극 활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패권전쟁 속 한국 기업들이 샌드위치 신세에 처해있다. 중국이 화웨이 최신폰에 자체기술로 7나노급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며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술 육성에 보다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지난 19일 이규복 반도체공학회장(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규복 반도체공학회장 겸 KETI 부원장이 19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3.09.19 leemario@newspim.com

-최근 중국 화웨이폰에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SMIC가 자체기술로 개발한 7나노급 반도체칩이 들어가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속 중국은 어떻게 최신 반도체칩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몇 년 전 TSMC가 14나노 공정을 가지고 7나노 공정을 구현한 적이 있다.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14나노밖에 안되는데, DUV(심자외선) 장비를 통해 7나노 공정을 구현할 순 있지만 EUV(극자외선) 장비를 이용했을 때 보다 작업을 2~3번 더 해야 돼 단가가 나올 수 없다. 화웨이폰에 들어간 7나노 반도체는 이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기술 구현은 대단하지만, 그것이 양산성과 채산성이 나오고 대량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화웨이폰에 최신 반도체칩이 들어간 것을 계기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를 제재하곤 있지만, 제재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화웨이폰이 퀄컴칩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에 대한 제재는 안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 선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나가면 미국 기업이 힘들어지는 만큼 규제를 더 강화하는 흐름은 아닐 것으로 본다. 이미 미국 기업 중 테슬라 등과 같은 공장들이 상당 부분 나가있는 상황에 어느 정도 선에서 미국과 중국이 조율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어떤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을까.

▲중국에는 시안에 삼성 공장, 대련과 우시에 하이닉스 공장이 있다. 만약 반도체 장비 공급이 안 되면 그 공장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전체의 40% 이상이라 중국 공장 가동이 중요한데, 물량 커버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대련 공장일 수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D램 기술력을 추격할 가능성은 없나.

▲이번에 SMIC가 개발한 7나노칩은 정상 공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램 기술 추격 역시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본다. D램은 단순히 장비만 까는 것이 아니라 설치, 운영의 장기적 노하우도 필요하다. 어떻게 최적화로 설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한국은 메모리 쪽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 중국 기업들이 바로 따라오긴 힘들 것이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규복 반도체공학회장 겸 KETI 부원장이 19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3.09.20 leemario@newspim.com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 합병 이야기가 들린다. 만약 합병이 이뤄질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나.

▲메모리 반도체 쪽은 규모의 경쟁이 중요한데 카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이 합쳐지고, 여기에 마이크론이 이것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줄 우려가 있다. 이 경우 미국 기업이 메모리반도체 헤게모니를 가져가 시장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반도체는 전략자산이고 이해 당사국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양사의 합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방향성은 어떻게 보는가.

▲삼성은 파운드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TSMC는 파운드리를 통해 잘 개발된 것은 대량생산으로 가고, 반도체의 핵심 자산인 IP(설계자산)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만약 삼성이 국내 기업들 것을 받아 파운드리 사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공장에서 서비스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과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경쟁력을 갖춘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도체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최근 삼성은 채용전형에 외국인 전형을 신설하기도 했다. 반도체 인력난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국내에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 시작된 지 1~2년이 됐다. 이 인력들이 공부하고 제대로 나오려면 1~2년 뒤 쯤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국내 반도체 인력을 고급인력 중심으로 키우고 있다. 사실 라인이나 반도체 후공정 쪽은 고급인력 이외에도 테크니션(하급 기술자)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인력들을 해외에서 수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R&D(연구개발) 지원이나 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과거 2014~2016년 사이 반도체 예산이 깎인 적이 있는데, 이후 2~3년 후 대학원생 육성이 안 되면서 우수한 인력들이 다 빠져나갔다. 반도체는 미래산업으로 장기적인 흐름으로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까.

▲7나노, 3나노, 2나도와 같은 첨단공정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한 후 해외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그런 전략을 펴는 것 같다. 정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국내에 첨단 공정과 파운드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갖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좋은 방향이다. TSMC로 넘어가는 파운드리 물량을 거꾸로 가져오려면, 첨단공정을 내제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