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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대책] 소형주택 무주택기준 1.6억 상향…非아파트 건설도 대출한도 ↑·세제 ↓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00

각각 3조 규모 건설공제조합 보증·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확보 0.6대→0.4대 낮춰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는 건설업자가 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지을 경우 대출과 세제 등을 지원하고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또 소형주택의 무주택 기준도 상향했다.

국토부 청사 [사진=뉴스핌DB]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7500만원, 금리는 최저 3.5% 적용된다.

비(非)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 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또심 내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등록 대상에 포함해 건설할 경우에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과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등을 지원키로 했다.

비(非)아파트 사업장에 대해선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통해 각종 자금을 지원한다. PF대출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3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3조원 규모의 사업자대출(본PF‧모기지) 지급보증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500m 이내 역세권의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짓는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을 현재 세대당 0.6대에서 0.4대로 낮추기로 했다. 단 20% 이상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할 경우다. 자전거 등 공유 모빌리티 전용 공간도 확보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공시가 기준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지방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또 이들 소형주택을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 뿐만 아니라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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