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9.26대책] 상가도 지분쪼개기 금지...4만㎡이하 미니재건축 공공참여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00

정비구역 지정 후 상가 지분 쪼개도 분양권 못 받아
신탁방식, 소규모 정비사업 행정요건 완화
인허가, 착공 대기 물량 원활한 사업진행 유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상가와 주택 조합원간 분쟁을 막고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쪼개기′가 제한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획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이 권리산정일로,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앞으로 상가에도 이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정비사업에서 상가와 주택 소유주간 분쟁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아 사업장의 조합원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또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계약 체결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시 즉시 조정전문가 파견 및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절차통합과 전자총회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한다.

신탁방식 추진시 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정비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최대 3년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측 설명이다. 시행자 지정요건은 현행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

[자료=국토부]

총회 개최와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보완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상한 1만㎡)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공급 여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며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 착공 대기 물량의 조속한 재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