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25일 '203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청주시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계획과 용적률 체계 개편을 꼽을 수 있다.
시는 시가화 구역을 16개 주거생활권으로 세분해 각 생활권별 분석을 마쳤다.
주민들은 주민동의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구역을 설정해 정비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주민이 제안한 정비사업의 법적기준 등 충족 여부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기준에 충족한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생활권별 특성 및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한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또 친환경․에너지효율 건축,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용적률 체계 개편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향상,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낙후된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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