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구속기각 탄원서 모집
법조계 "탄원서, 결과에 영향 없을 것"
"당 차원 압박…불리한 인상 줄 수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당 차원에서 제출할 탄원서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168명)과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등으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병원에 입원중인 이재명 대표의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3.09.25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날 정오까지 당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가 비공식적 집계로도 40만이 넘는다"라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는 대표의 업무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부재할 경우 선거에 원활히 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제1야당의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운영과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법조계는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두고 이 대표의 구속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염려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탄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소 형사사건 피고인에게도 반성문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하는데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가 그렇게 낸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라며 "한쪽 지지자의 탄원에 판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결과는 검찰과 변호인이 낸 의견과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판사도 사람인데 수십만 명의 탄원서가 한꺼번에 제출되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며 법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탄원서를 써서 내면 기각 결정에 참작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대표는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당 차원에서 낸 탄원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또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오는 26일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고 이 대표 측 변호인단도 이에 맞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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