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분 25일 첫 환급…총 19억5760만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과 동승 보호자가 이용한 버스요금을 월 최대 10만원 환급해준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장애인버스요금지원사업 포스터 [자료=서울시] 2023.09.25 kh99@newspim.com |
이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로 환승한 요금을 월 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함께 탄 보호자도 최대 5만원 지원한다.
그간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은 전국에서 무료로 이용했으나 버스 무료 탑승은 지하철이 없는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졌다. 이번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은 개인 편의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첫 환급 금액은 총 19억5760만원이고 수혜 인원은 9만38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2만1000원을 지원받았다.
버스 이용요금은 기본적으로 본인 계좌로만 수령 가능하지만 금전채권 압류 등 본인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서울페이 또는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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