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 도옴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을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9.25 |
지난 7월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영어 3곳과 일본어 2곳 등 5곳이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5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1곳, 일본어 7곳, 중국어 3곳 등 총 31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업소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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