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상 보조금 수령 기업, 중국 내 설비 확장 제약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웨이퍼 기준 5%내' 확장 허용
정부 "반도체 공급망 위해 美 정부와 협력 지속할 것"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미국 반도체과학법상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우리 정부는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했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서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과 기술협력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초안은 지난 3월 발표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의 확장만 허용 된다.
단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구형) 반도체 생산설비의 경우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된다. 또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자유로운 확장이 가능하다.
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우려 대상 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이 제한된다.
단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로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진행중인 연구는 상무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법 발효 이후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 발표에 대해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다"며 "기술 개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고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9.22 photo@newspim.com |
최종안에서 초안 대비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이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됐다.
이미 구축 중인 설비의 경우 상무부와의 협의 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은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하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밖에 5% 초과 확장 시 제한되는 투자 금액도 기존 10만불에서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게끔 변경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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