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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분쟁조정 협의회 설치...외부감사규정 변경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06:00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설치·운영
감사인, 조정안 거부시...금감원에 지정취소 건의 가능
10월 4일까지 변경 고시...내년 1월 시행 목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업들이 안심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 접수하고 자율분쟁 조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중립적인 기구인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는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할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7인 이내의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기업, 감사인 등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를 건의할 수도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지정감사 관련 분쟁의 자율조정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협의회의 설치는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위탁 예정인 분쟁조정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하위규정에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해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한다.

그동안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는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지정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서는 평가기관 선정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등 명확화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의 적정성 제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10월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앞서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인 내년 1월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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