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 대선자금·뇌물 수수' 혐의…"검은돈 얼룩"
"유동규, 공범이자 범죄 신고자" 징역 1년6월 구형
남욱·정민용은 징역 1년 구형…오는 11월 30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이 저를 불법 자금 수수자로 만들고 범죄자로 단정해 참담하고 분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 때문"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은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쏟아내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에서 불거진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위증 의혹에 대해 "저와 변호인이 무슨 이익을 보고자 허위진술을 하겠나"라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가 후배 신모 씨와 이홍우 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저를 구속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허사였다"라며 "검찰이 짜 맞춘 공소사실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이 아닌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이 전 원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은 "크게 반성하고 제 잘못은 죽어도 씻을 수 없다"며 "한 때 의형제를 맺고 의리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들에게 충성했던 것을 되돌아본다"고 했다.
남욱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제가 한 일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정 변호사는 "돈 전달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한 뒤 6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에게도 큰 충격"이라며 "검은 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 당선 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가당착적인 자기최면의 말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동규가 중간에서 착복해놓고 자신에게 뒤집어씌운다는 김용 피고인의 주장은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법리에 따라 살펴보고 공소사실이 진실이고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 판단하면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달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로, 정치자금법 제53조의 범죄신고자 형 감면 준용 규정을 적용했다"며 "피고인과 같은 이들이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양한 주장과 증거들이 나와 있고 신중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며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조성한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1억4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 700만원은 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원은 남 변호사에게 반환돼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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