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뇌물 수수' 혐의…벌금 3.8억도 구형
유동규 징역 1년6월 구형…"범죄신고자 감면 적용"
남욱·정민용에 각 징역 1년 구형…오후 최후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 가중요소인 적극적 요구 및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적용하고 재판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액은 뇌물 수뢰액(1억9000만원)의 2배이고 추징금은 수뢰액과 대선 경선자금 수수액(6억원)의 합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중차대한 대선 절차가 검은 돈으로 얼룩져있었고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한 뒤 실제 6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에게도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가 중간에서 착복해놓고 자신에게 뒤집어씌운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법리에 따라 살펴보고 공소사실이 진실이고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 판단하면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월,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이 사용하거나 반환받은 정치자금 액수인 1억4000만원, 1억원, 700만원도 각각 추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로, 정치자금법 제53조의 범죄신고자 형 감면 준용 규정을 적용했다"며 "피고인과 같은 이들이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진실을 맞이한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오전 공판이 끝난 뒤 검찰 구형에 대해 "정치 검찰의 희망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각 변호인들의 최종 의견과 김 전 부원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조성한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1억4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 700만원은 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원은 남 변호사에게 반환돼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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