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초 발의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는 21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이전을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넘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날 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삭제하고 넘긴 개정안을 34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2023.09.21. goongeen@newspim.com |
이날 통과된 규칙안에는 과방위·교육위·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문체위·복지위·산자위·정무위·행안위·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12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가 옮기는 것으로 돼있다.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별도로 설치키로 했지만 당초 부칙으로 법사위 추가이전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전날 운영위에서 삭제됐다.
이로써 2012년 세종의사당을 설치하자는 '국회법'이 최초 발의된지 11년만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만약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후 3개월 이내에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매입 계약을 함과 동시에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된다.
총사업비 협의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설계와 시공 관련 사전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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