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LH 충북지사는 내달 4일부터 2023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LH는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LH로고. [사진=뉴스핌DB] |
모집 지역 및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48호(청주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1호(청주· 충주·제천시)를 공급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중순 예정이며 12월 이후부터 계약 체결 및 입주가 가능하다.
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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