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20일 교권보장을 위해 악의적인 민원인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것을 골자로한 종합지원안을 발표했다.
충북도교육청. [사진 = 뉴스핌DB] |
오영록 충북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 훈육 등이 정당한 교육적 행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북형 학생생활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교권보호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피해를 당한 교사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계획에는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교사들의 원스톱 종합지원시스템인 '교원119' 운영, 초·중학생 대상 정서 심리검사 지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교육활동 보호 교육 확대 실시 등도 포함됐다.
오 국장은 "교원안심번호, 투넘버폰 지원, 바디캠 지급 등을 통해 교사들의 근무시간 외 사생활을 보호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며 "성찰교실, 교육적 분리조치 등 문제행동 학생 지도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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