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
적발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과태료 부과
파주시가 추석 연휴를 대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파주시] 2023.09.20 atbodo@newspim.com |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1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되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펼쳤다. 특히 사업장별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했으며, 점검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 방류 ▲환경시설 비정상 운영 ▲하천 오염 행위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계도해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 방류, 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 사항 및 반복·고질적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시설의 정상 가동을 유도하고, 취약 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시설물 자율점검을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배출 행위 또는 오염사고 징후 발견 시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또는 파주시청 환경지도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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