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1명 당 노인 최대 150명 관리
복지부 "1220명 추가 고용할 예정"
추가 고용해도 담당자 배치수준 그대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작년 한 해 동안 1658건 발생했다.
반면 노인 일자리 담당자 1명이 관리하는 참여 노인의 수는 100~150명으로 수준으로 참여자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는 1658건이다.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는 2018년 대비 72%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안전사고의 수는 7187건이다. 2018년 기준 하루당 2.6건 발생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작년 하루당 4.5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사고 유형의 절반 이상은 골절 사고다. 전체 56.2%(4036건)으로 가장 많다. 타박상 11.9%(853건), 염좌 6.1%(442건), 찰과상 5.9%(421건) 사고가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도 33건 발생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반면 복지부가 정한 노인 일자리 담당자 배치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르면 사업유형별 노인 일자리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노인의 수는 100~150명이다. 복지부는 "공익활동형 배치 기준은 2023년 140명으로 정해졌지만 노인 일자리 담당자가 실제 관리하는 노인은 150명"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노인 일자리 담당자 1명이 무려 100~140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참여자의 안전 확보는 쉽지 않은 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활동을 하도록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유형별로 필요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9.20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담당자 122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지만 노인 일자리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노인의 수는 그대로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존 88만 3000명인 노인 일자리 수를 내년 10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추가 고용 예정인 1220명은 내년 늘어날 일자리 수인 14만 7000명에 대한 필요 인력이라서 노인 일자리 담당자 배치 기준은 변화가 없는 것이다.
복지부는 "배치 기준 완화에 대해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형 일자리 경우 노인 일자리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노인의 수를 기존 150명에서 120명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담당자 약 1000명을 고용하려면 268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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