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교통안전 관리 강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앞으로 교통안전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의무화되고 대형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10월30일까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4월 통과된 교통안전법 개정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지난 2월)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와 총 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해 제출하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